장애인 공제는 왜 세 갈래로 나눠 볼까?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공제가 한 군데에만 붙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는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줄이고,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로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빠집니다. 깎이는 자리가 달라서 금액을 한 줄로 합치면 실제 절세액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 갈래를 각각 계산한 뒤 절세액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기본공제액과 추가공제액, 보험료 한도와 공제율, 적용 세율은 모두 세법으로 정해지고 해마다 개정될 수 있어 상수로 넣지 않고 입력칸으로 받았습니다. 특히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한 값을 넣어야 절세액이 맞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세율입니다. 소득공제분은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액이 커지지만, 보험료 세액공제는 세율과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로 깎입니다. 그래서 두 줄을 따로 두었습니다. 장애인 증명 요건과 대상 판정, 일반 보장성보험료, 경로우대 추가공제, 보청기 의료비 공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공제액과 공제율은 매년 개정되므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입력한 조건으로 계산한 참고 금액이고 실제 적용은 요건 심사에 따릅니다. 세무 신고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만큼 세금이 깎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빠집니다. 깎이는 자리가 달라 같은 금액이어도 절세 효과가 다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구간과 세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이 도구가 정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안내로 확인한 세율을 넣으세요.
장애인 증명 요건과 대상 판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보청기 등 의료비 공제도 이 도구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