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계산기

종합조사 구간·소득수준으로 활동지원 급여 인정시간과 본인부담금 계산

※ 2024년 기준 활동지원급여 (급여 단가 시간당 17,000원, 구간별 인정시간은 지자체·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값)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계산기 사용법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활동지원사가 신체·가사·이동 등을 지원하는 시간을 급여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1~15구간으로 판정되며, 구간이 높을수록(1구간에 가까울수록) 월 인정시간이 많아집니다.

종합조사 구간과 소득 수준을 입력하면 월 인정시간, 급여 총액,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정액 2만원, 일반 소득 구간은 급여액의 약 6%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실제 인정시간과 본인부담률은 개인별 조사 결과와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조사 구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민연금공단이 신체·인지·행동 특성과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1~15구간으로 판정하며, 구간이 높을수록(1구간에 가까울수록) 인정시간이 많아집니다.

본인부담금은 왜 발생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 소득 구간은 급여액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부담률도 높아집니다.

추가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독거·최중증 장애인, 출산 예정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기본 인정시간 외에 지자체별 추가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