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교 계산기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차이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 사용 기준을 신용카드로 채우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전략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최적 카드 사용 전략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없으므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해 30% 공제를 받으세요. 연말에 소득공제 한도(최대 300만 원)에 도달하면 카드 사용을 늘려도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카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실제 세금 절감액은 본인 세율(6~45%)에 따라 다릅니다. 세율 15%의 경우 소득공제 100만 원당 약 15만 원의 세금을 절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크카드를 많이 써야 공제가 더 큰가요?

25% 최저 기준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30%)가 신용카드(15%)보다 2배 공제율이 높습니다. 단, 한도(300만 원) 초과 시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는 별도인가요?

네,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의 추가 공제가 있으며 각각 100만 원 한도로 기본 한도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25%를 다 채우지 못하면 공제가 전혀 없나요?

네, 총급여의 25% 이하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