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세금 총합 계산기 사용법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 출고가 외에도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10%)는 출고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역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경차 4%, 일반 승용차 7%, 전기·수소차 최대 140만 원 감면, 승합·화물차 5%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일반 승용차에만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5%가 부과되며, 경차·전기차·승합·화물차는 면제입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를 사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경차는 취득세가 4%(일반 7%), 개별소비세 면제(일반 5%), 교육세 면제(일반 개소세의 30%)로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천만 원짜리 경차 기준 약 90만 원 이상 절약됩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까지 받나요?
전기·수소차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해 주되, 최대 140만 원까지만 감면됩니다(2026년 기준). 차량가액 × 7% × 25% 만 납부하면 되므로, 고가 전기차일수록 실질 절감 효과가 큽니다.
부가세는 따로 납부하나요?
딜러에서 발행하는 출고가(세금계산서 기준)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차량 구매 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내포된 부가세를 역산해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