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필기 합격배수 인원 계산기 사용법
채용 공고에는 최종 선발 인원과 함께 필기 합격 배수가 적혀 있습니다. 선발 인원의 1.3배, 1.5배처럼 면접 단계에 올릴 인원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선발 인원과 배수를 넣으면 필기에서 몇 명이 통과하는지, 선발 인원보다 몇 명이 더 올라가는지 계산합니다.
계산은 선발 인원 × 합격 배수로 시작합니다. 결과가 소수로 나오면 사람 수로 쓸 수 없으므로 처리 방식을 골라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는 2차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해서, 배수는 넘으면 안 되는 상한입니다. 그래서 내림을 기본값으로 두었고(7명 × 1.5 = 10.5 → 10명), 선발 인원이 3명 이하이면 선발 인원 + 2명을 적용합니다(1명 → 3명). 이 1.5배수·3명 이하 특례는 제25조② 2차시험 합격자 결정에만 해당하고, 1차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7급 1차는 10배수) 범위이며 특례가 없습니다. 1차 인원을 볼 때는 배수에 5 또는 10을 넣고 특례를 끄세요. 반올림과 올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전 계산값도 함께 보여주므로 배수를 조금 바꿨을 때 인원이 언제 한 명 늘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수를 넣으면 응시자 대비 필기 합격률도 계산됩니다.
합격 배수는 직렬·연도·기관마다 다르므로 미리 넣어 두지 않았고, 공고문의 값을 직접 입력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합격선이나 예상 석차, 최종 경쟁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필기 합격 인원이 몇 명인지까지만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시험의 합격 배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정하는 상한이라, 곱한 값이 소수면 상한을 넘지 않도록 내림이 기본값입니다. 예를 들어 선발 7명 × 1.5배 = 10.5명이면 10명까지입니다. 다만 선발 인원이 3명 이하이면 배수 대신 ‘선발 인원 + 2명’을 적용합니다(1명 선발이면 3명). 다른 처리 방식이 필요하면 반올림·올림도 고를 수 있습니다.
필기 합격 인원이 선발 인원과 같아지고 추가 인원은 0명으로 표시됩니다. 면접 단계에서 추가로 걸러내지 않는 구조를 뜻합니다.
합격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선발 인원과 배수로 필기 합격 인원이 몇 명인지만 계산하며, 합격선이나 경쟁률은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