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방법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1000cc 이하 80원/cc, 1001~1600cc 140원/cc, 1601cc 초과 200원/cc를 적용하고, 여기에 교육세(자동차세의 30%)를 더한 금액이 연간 납부액입니다.
납부 일정은 1기분(6월 16~30일)과 2기분(12월 16~31일)으로 나뉩니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1월에 전액 선납 시 9.15%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납부 시기별 연납 할인율
| 신청 기간 | 할인율 |
|---|---|
| 1월 1~16일 | 9.15% |
| 3월 1~16일 | 7.5% |
| 6월 1~16일 | 5% |
| 9월 1~16일 | 2.5% |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하이브리드는 자동차세가 다른가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간 13만원의 정액 자동차세가 적용됩니다. 하이브리드는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내연기관차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연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신청해야 하며, 한 번 신청한다고 다음 해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 후 첫 해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차량 최초 등록 연도에는 등록 월부터 12월까지의 월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등록 월이 포함된 기분(1기 또는 2기)에 정상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