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납 가산금이란?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본 가산금(3%)이 즉시 부과됩니다.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추가로 매 1개월 경과마다 중가산금(0.75%)이 누적됩니다. 오래 체납할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산금 계산 방식 (한국 기준)
기본 가산금 = 세액 × 3%
중가산금 = 세액 × 0.75% × 체납 개월 수 (세액 30만 원 이상, 최대 60개월)
총 납부액 = 원세액 + 기본 가산금 + 중가산금
예시: 세액 50만 원, 3개월 체납 → 기본 15,000원 + 중가산금 11,250원 = 총 526,250원
자주 묻는 질문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이 없나요?
네,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기본 가산금(3%)만 부과되고 중가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연세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기분(6월)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2기분(12월)이 자동 분할됩니다.
가산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체납 후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장기 체납 시 분할납부 신청이나 징수 유예 신청을 지자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