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해제 비용이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번호판을 행정 집행으로 영치(압류)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체납된 세금 원금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금은 납부기한 다음 달부터 3%, 이후 매월 0.75%씩 추가 부과되며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오래 방치할수록 납부해야 할 금액이 커지므로 빠른 납부가 중요합니다.
과태료(교통 범칙금 등)는 별도 납부 항목으로, 이 계산기에서는 가산금 없이 원금으로 합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번호판 영치 후 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납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돌려받은 뒤 운행하세요.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가 가능한가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이나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