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 위반 과태료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공회전 제한 구역에서 규정 시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만원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지자체 별도 조례에 따라 학교·유치원 주변 등 특정 구역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인 경우, 교통 혼잡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는 것이 환경에도, 연료비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겨울에 차량 예열을 위한 공회전은 괜찮나요?
기온이 영하 5도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단, 현대 차량은 예열 없이도 주행이 가능하므로 장시간 공회전보다 저속 주행으로 엔진을 워밍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과태료 외에 추가 처벌이 있나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공회전 위반은 과태료 처분만 부과됩니다. 형사 처벌이나 벌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회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나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회전 단속 CCTV 또는 이동식 단속 장비를 운용합니다. 단속 공무원이 직접 적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시민 신고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