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제도
환경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자동차에 1~5등급의 배출가스 등급을 부여합니다. 1등급은 가장 친환경적인 전기차·수소차이며, 5등급은 노후 경유차 및 구형 가솔린차가 해당합니다.
등급에 따라 서울 혼잡통행료(남산 1·3호 터널, 동부간선도로 등)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1~2등급 차량은 혼잡통행료가 면제되며, 3~5등급 차량에는 2,000원이 부과됩니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 지역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자격도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차의 정확한 등급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서비스(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정확한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을 개조하면 등급이 올라가나요?
DPF(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