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넘기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입니다. 이를 넘기면 즉시 처벌되지는 않지만, 노동부 근로감독이나 진정 접수 시 통상 4주의 시정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내 개선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2시간에는 휴일근로도 포함됩니다(1주=휴일 포함 7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 계산기는 입력한 주당 실근로시간에서 연장근로 시간과 52시간 초과분을 계산해 위반 여부만 판정하며, 벌금이나 처벌 수위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1주 40시간), 제53조 제1항(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 연장), 제110조 제1호(제53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제53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제11조, 시행령 별표 1),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 순서 | 항목 | 내용 |
|---|---|---|
| 1 | 초과분 산정 | 주당 실근로시간-40시간(연장), -52시간(초과) |
| 2 | 연장근로 한도 | 연장근로 시간-12시간 (0 이하면 한도 내) |
| 3 | 위반 여부 | 52시간 초과분이 0보다 크면 위반 소지 |
위반 소지가 나왔다면 다음 주부터 근무표를 조정해 주 52시간 안으로 맞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 주만 초과해도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여러 주의 근무시간을 평균 내서 판단하지 말고 주 단위로 각각 입력해 확인하세요. 처벌 여부와 수위는 근로감독 결과·시정 여부·상습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 처벌되지 않으며 통상 4주의 시정기간이 주어집니다. 개선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법정 처벌 상한(근로기준법 제11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만 안내하며, 실제 처벌 여부와 금액은 사안별로 달라 예측하지 않습니다.
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이며 휴일근로도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