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어떻게 다를까요?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매출에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매입 비용이 적은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일반과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직접 공제받기 때문에 매입 비용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간이과세 대상은 연 매출(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제한됩니다.
계산 방식
- 간이과세 납부세액: 연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일반과세 납부세액: (매출 공급가액 − 매입 공급가액) × 10%
매입비용이 매출의 약 (1 − 부가가치율) 이상이라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소매업(15%)이라면 매출의 약 83% 이상을 매입에 지출할 때 일반과세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과세 방식은 언제까지 변경 신청해야 하나요?
전년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보통 1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텍스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분류가 애매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