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우선권 배분 계산기

우선권 배수·참가 여부로 매각대금 배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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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우선권 배분 계산기 사용법

청산우선권은 회사가 매각되거나 청산될 때 투자자가 보통주 주주보다 먼저 돈을 가져가는 권리입니다. 총 매각대금, 투자원금, 계약서상 우선권 배수, 투자자 지분율을 넣으면 투자자와 창업자·임직원이 각각 얼마를 받는지 계산합니다.

비참가적 구조에서는 우선권 금액과 보통주 전환 시 받을 금액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참가적 구조에서는 우선권 금액을 먼저 받고 남은 금액에서 지분율만큼 또 받습니다. 상한이 붙은 참가적 구조라면 투자원금의 몇 배까지만 가져가되, 전환이 더 유리하면 전환을 택합니다. 결과에는 실제로 어떤 방식이 적용됐는지 함께 표시되고, 아래 비교표에서 구조별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우선권 금액보다 적으면 보통주 수령액은 0원이 되고 투자자 손익은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우선권 배수와 상한은 계약서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실제 투자계약서 조항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참가적과 비참가적은 무엇이 다른가요?

비참가적 우선주는 우선권 금액을 받거나 보통주로 전환해 지분율대로 받거나 둘 중 유리한 쪽 하나만 택합니다. 참가적 우선주는 우선권 금액을 먼저 받고 남은 돈에서 지분율만큼 또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매각대금이라도 창업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각대금이 우선권 금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주가 먼저 배분받기 때문에 매각대금 전액이 투자자에게 가고 보통주 주주는 0원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도 그렇게 계산하며, 이때 투자자 손익은 투자원금보다 적어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참가 상한(cap)은 어떤 의미인가요?

참가적 우선주에 '투자원금의 몇 배까지만 가져간다'는 한도를 붙인 조건입니다. 상한에 걸리면 그 금액에서 멈추고, 보통주로 전환하는 편이 더 유리해지면 투자자는 전환을 택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적용하고 어떤 방식이 적용됐는지 표시합니다.